브라질 교포 강모씨 공소시효 잘못 알고 귀국 '쇠고랑'

by 인선호 posted Feb 23,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기를 치고 10년 동안 해외 도피한 피의자가 바뀐 공소시효법을 모르고 귀국했다 쇠고랑을 찼다.

강모(58)씨는 1997년 4월 우루과이의 홍콩계 은행에 허위 신용장을 개설, 9억원 가량의 원단을 수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브라질로 도피, 영주권까지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 있던 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길에 올랐다. 브라질 의 한 지방정부와 한국기업의 10억원 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맡은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간단한 조사 후 풀려 나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새 인생을 살아갈 꿈에 부풀었다.

그 꿈은 그러나 법 개정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사기죄를 저지른 97년,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1조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붙잡힌 강씨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구속돼 고스란히 죄 값을 치르게 됐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