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고 10년 동안 해외 도피한 피의자가 바뀐 공소시효법을 모르고 귀국했다 쇠고랑을 찼다.
강모(58)씨는 1997년 4월 우루과이의 홍콩계 은행에 허위 신용장을 개설, 9억원 가량의 원단을 수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브라질로 도피, 영주권까지 받았다.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알고 있던 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길에 올랐다. 브라질 의 한 지방정부와 한국기업의 10억원 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맡은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간단한 조사 후 풀려 나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새 인생을 살아갈 꿈에 부풀었다.
그 꿈은 그러나 법 개정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사기죄를 저지른 97년,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1조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붙잡힌 강씨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구속돼 고스란히 죄 값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