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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된 국군포로의 유해가 해외 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여성인 이 모(45)씨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하는 '재중 탈북자 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국군포로 유해 북송사건 경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북송 파문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국군포로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경위서에서 2004년 9월24일 국군포로인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딸들을 데려오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국방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전화연락을 하면 모든 도움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해 10월1일 중국으로 떠났으나 현지 사정은 딴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옌지(延吉)에 도착한 뒤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관련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A영사는 "아직 아이들의 서류는 접수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아버님 유해가 오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 북한으로부터 선친의 유해 송환에 착수했다.

하지만 같은달 7일 선친 유해를 모시고 중국 룽징(龍井)으로 들어오다가 단속에 걸려 공안에 유해와 여권을 회수당한 뒤 룽징공안국 외사과로 자신도 넘겨졌으나 가까스로 A영사에 연락해 신분 확인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해는 중국 공안에 남겨둔 채 일부만 들고나와 인근 과수원에 기거하면서 영사관측이 남은 일을 해결해줄 것을 고대했으나, A영사로부터 1주일 뒤 돌아온 전갈은 '유해 중 뼈 일부분을 한국으로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선친 유해와 아이들의 한국행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영사관측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나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A영사는 '책임지고 해결할테니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으나, 유전자 검사 전에는 유해가 국군포로의 것인지와 딸들이 직계 손녀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돕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은달 20일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뒤 국방부에 검사를 의뢰, 국군포로임을 확인하자 외교당국이 본격적인 유해 송환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미 일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뒤였다.

이씨는 "외교부가 아버님의 서류를 A영사에게 보냈지만 이미 그때는 아버님의 유해가 북한 보위부에 의해 북송된 뒤였다"고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선친의 유해 일부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남한으로 모셔왔지만 나머지 중국 공안당국 손에 들어있던 유해가 북송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른 셈이 됐다.

이씨는 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전 영사관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영사관측이 유전자 검사후 처리 입장을 강조하며 '당신들이 김일성의 딸인지 김정일의 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재외공관 공무원들이 사지를 탈출해 도움을 청하는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몰라라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는 유사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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