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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정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는 5일 오전 10시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며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기회를 주면 현대, 기아차를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구속 수감됐으나, 2달 만인 그 해 6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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