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 기내 사망 누구탓?…대한항공 vs유족 다툼

by 인선호 posted Feb 02,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운항중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유가족과 항공사간 다툼이 일고 있다. 유가족은 항공사가 무책임하게 사고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회항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공사측은 규정대로 사고를 처리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유족과 항공사에 따르면 피해자 허모(사망 당시 49세)씨는 지난해 9월27일 8박9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오후 8시5분(현지시간) 로마발 인천행 대한항공 KE928기를 탔다. 허씨는 여행 중 위경련으로 병원신세를 졌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항공사는 탑승 수속 도중 병색이 짙은 허씨에게 치료를 받고 다음 항공편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허씨는 그러나 항공사측이 제시한 면책 서약서(Indemnity Letter)에 서명한 뒤 휠체어에 의지해 비행기에 올라탔다.

허씨의 상태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40여분이 지나면서 악화됐다. 항공사측은 승객 중 일본인 의사와 한국인 간호사를 찾아내 허씨에게 수액 주사와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다. 일본인 의사는 허씨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자 “회항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허씨는 그러나 이륙한지 3시간이 조금 지나 위장관염에 의한 탈수로 숨졌다.

허씨 남편 지모(52)씨는 “아픈 아내가 굳이 비행기를 탄 것은 타지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항공사측은 환자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소속 의사에게 환자를 보이고 탑승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이어 “항공사가 아내의 상황이 위급한 데도 회항하지 않는 등 환자보호에 소홀했다”며 “항공사가 사고 경위를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직접 상황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측은 “규정상 흉부 및 복부 수술 뒤 10일 미만의 환자이거나 생후 14일 미만의 신생아,32주(8개월) 이상된 임부 이외의 환자를 상대로 탑승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탑승시키지 않은 만큼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측은 회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데다 연료를 공중에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었고 비상착륙을 위한 공항과 의료시설이 있는 국가의 정보를 기내에서 바로 얻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