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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뒤 10여년간 동생으로 가장해 외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온 상해치사범이 재판장의 설득에 범행을 자백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모(39)씨는 1998년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다 동네 선배에게 욕 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러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직후 겁에 질린 정씨는 동생의 여권을 빌려 중국으로 도망을 갔 고, 이후 10여년 가까이 동생으로 살며 해외 도피 생활을 해야했다.

정씨가 귀국한 것은 상해치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직 후. 그는 바로 수사 기관을 찾아 자수했지만 해외 도피 사실만은 부인했다.

해외 도피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국내에 숨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검찰은 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로 정씨를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 에서 해외 도피 여부에 대한 추궁은 계속됐다.

동생의 여권으로 장기 해외 체류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정씨가 자수 당시 입고 있던 옷이 브라질산 옷인 점 등 간접 정황은 많은데도 정씨는 “국내에 있었다”는 주장을 접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이 숨 어있었다고 주장한 동네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정 씨의 거짓말은 동생 명의로 브라질 주재 대사관에 제출한 여권 연장 신청서 때문에 들통나게 됐다.

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이 영락없는 정씨의 얼굴이었던 것. 하지만 정씨는 끝까지 “내 얼굴이 아니다”며 고집스럽게 부인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종석 부장판사는 이에 재판 기록을 덮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면 상해치사죄로 3~4년형을 살고 이미 출소했을 시점”이라며 “유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동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도 않느냐”고 설득했고, 정씨는 마침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눈물’의 자백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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