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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 면제연령을 기존의 36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징병검사, 현역병입대,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면제 연령을 현재 36세에서 41세로 5년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36세 면제 조항을 악용해 외국에서 학위취득과정을 고의로 연장,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은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입대(無錢入隊)'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병역의무자로 국외 체류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41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귀국후 직업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효과 등으로 병역회피 목적의 국외 체류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에 김석준, 권경석, 장윤석, 이재웅, 박상돈, 문학진, 김용갑, 이계경, 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입대와 귀가를 반복하며 병무청과 법정 소송까지 벌인 36세 남성 김모씨가 17년 만에 결국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받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고 신체검사만 12번을 받는 등 입대와 귀대를 반복하며 소송을 계속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김씨의 병역 의무는 36세가 되는 지난해 1월1일자로 면제됐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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