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 강제로 열지 마세요' 40대 여인 참변

by 인선호 posted Jan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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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에 나섰던 40대 여인이 승강기 통로 지하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갑자기 멈춰선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문배달을 하던 A(41)씨가 부산진구 양정동 모 아파트의 사고 승강기에 오른 것은 15일 새벽 4시 35분 쯤.

승강기가 20층과 21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A씨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몇 분 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승강기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갑자기 CCTV 상에서 모습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5분 뒤, 호출을 받은 경비원이 다시 승강기 CCTV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때는 이미 A씨의 모습은 없었다.

신문배달을 나간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행방을 찾아나섰고, A씨의 오토바이를 아파트 앞에서 발견하고 경비원과 함께 수색에 나선 것이 오전 9시.

사고발생 네 시간이 넘어서야 A씨는 아파트 승강기 통로 지하 4층 바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분석을 토대로 승강기가 멈춰서자 A씨가 무리하게 문을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담당 형사는 "문을 열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통로와 공간이 있는 틈새로 빠지지 않았나 추정된다." 고 밝혔다.

강제로 문을 연 A씨가 중심을 잃으면서 문이 열린 틈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승강기 문은 양쪽으로 약 30kg의 힘이 가해질 경우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승강기가 멈춰설 경우는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경찰은 신축 아파트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선 이유와 함께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을 불러 과실여부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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