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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경시 풍조가 점점 확산되는 요즘, 수십 명을 살해하고도 사형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아이디 'thewiller')

"97년까지 사형을 집행해왔는데 왜 사형수는 계속 나타날까. …죄는 이미 행한 일, 어찌 사람이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가."(누리꾼 이영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영철(37)씨에 대한 사형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대체로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유씨가 죄를 범한 데엔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장석환) 등 사형 반대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다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제와 관련된 논쟁은 잊을 만하면 재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씨. 그는 현재까지 검거된 살인사건 피의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부녀자와 노인, 장애인 등 20명을 살해하고, 일부 사체는 토막을 냈습니다. 그의 잔인한 범행 수법 때문인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엔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처형됐습니다. 사형이 결정된 지 불과 4일만이었습니다. 그는 1982년 바그다드 북부 두자일 주민 148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교살형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입김이 거세게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20년 전 쿠르드 주민 18만 명을 학살한 사실은 사형 집행 뒤에도 씻을 수 없는 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형 당시 집행자들이 후세인한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2분 30초짜리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처형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가을에 소개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 폐지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공지영씨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사형수의 고독과 불안한 내면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많은 관객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1년 6월 미국에선 오클라호마 연방정부청사 폭파범인 티모시 멕베이가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돼 사형제 존폐 논란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10년동안 사형집행 안하면 '폐지국'... 우리는 9년간 안해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놓고 '폐지국'과 '존치국'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만 9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무더기로 처형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간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를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이 유지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68개국. 이에 비해 폐지 국가는 122개국에 이릅니다. 올해 말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한국도 내년엔 이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그런데 10년간의 무사고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3명이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특별법은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15·16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동북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 번째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집중 캠페인을 펼친 바 있습니다.

종교계와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도 사형제 논란이 가열될 때마다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폐지론 "사형은 법의 이름 빌린 또하나의 살인"

사형제를 유지 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사형 찬반론의 근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수 출신인 유인태 의원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유 의원은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유 의원을 포함한 1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9일 새벽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05년 12월 법원은 유가족들이 제출한 재심 청구를 3년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엔 최종 심리를 마쳤습니다. 판결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폐지론자들이 종종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사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오심에 의한 사법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의원은 이밖에도 사형의 야만성, 비효율성, 악용과 오판 가능성 등 3가지 근거를 듭니다.

유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들며 "사형은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형과 범죄 예방 효과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1988·1996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의 연구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고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어떤 증명도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합니다.

'오판 가능성'도 문제가 됩니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존치론 "타인생명 해친 사람 목숨까지 보호할 필요없어"

반면, 존치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대며 사형제를 옹호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한다 ▲흉악 범죄를 상대로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심리적 압박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개인적 보복을 막아준다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등입니다.

사형제 존폐 유무는 각국의 역사와 관계가 있지, '인권국가'의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연합(EU) 대부분이 사형제를 없앤 이유는 유대인 학살 같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됐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두 주장 모두 팽팽합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2007년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햄릿'이 돼 버렸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래 독자의견란에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을 보태 이 기사를 완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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