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法으로 금지

by 운영자 posted Jan 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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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병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법안은 또 지휘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벌, 훈계 등을 목적으로 영내 거주자가 아닌 군인을 영내에 대기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은 ▲언어.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내 도박.사행성 오락행위 ▲근거없는 인신공격,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투서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법안은 명기했다.

군대내 하극상, 쿠데타 등을 원천저지하는 군인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즉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군무(軍務)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집단으로 상급자에게 건의 또는 항의하는 행위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안은 군인 개인의 건강 및 신상, 근무여건 등에서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심사토록 각 군 본부 및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를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거나 보직을 조정하는 문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과 군내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된 고충심사기관 외에는 고충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군 외부 인권기관에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인 복무기본법안은 현역을 비롯한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에 모두 적용되며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이 법안이 알려지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ID 'ulang24'는 "사병들간에는 어떠한 상하관계가 없다. 서로 존댓말 써야 하고, 이제 군대문화도 점차 선진국화돼 정말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ID 'subby 75'는 "제대한 지 10년만에 군대 엄청나게 변했다"면서 "이제 병장이나 이등병이나 친구먹고 지내겠군.."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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