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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를 탑처럼 생긴 투명용기에 담아 병원 안에 전시했다가 처벌받게 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논현동 O성형외과 로비에 설치돼 있던 '턱뼈탑'을 철거하게 하고,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각턱 수술법은 입 안을 절개한 뒤 톱날을 집어넣어 턱뼈 일부분을 잘라내는 '입안 절개 수술법'과 귀 뒷부분을 절개해 톱날을 집어넣는 '귀 뒤 사각턱 수술'로 크게 나뉜다. 이 성형외과는 이 중 '귀 뒤 사각턱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온 곳이다. 비용은 35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성형외과는 수술로 잘라낸 뼈를 로비에 전시하는 한편 이를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수술 경험이 많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0여개(1000여명분)로 추정되는 뼛조각에는 수술받은 환자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턱뼈탑'은 지난 19일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이 병원 홈페이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징그럽고 괴기스럽다"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한 시민이 강남구청에 신고 전화를 했고, 이날 오후 구청 환경과 소속 직원 3명이 곧바로 병원 현장을 조사했다.


구청 관계자는 "성형외과 원장이 '수술을 통해 잘라낸 턱뼈가 맞는다'고 인정했다"며 "진짜 뼈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원장은 구청 측에 "의료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즉시 '턱뼈탑'을 철거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부과하기로 했지만 의료폐기물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은 아니고 병원 안에만 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멸균•분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O성형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 통화에서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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