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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빚보증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왔다. 오죽했으면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속담이 있고 "보증서지 마라"는 가훈이나 사훈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연과 학연.혈연 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중요시했던 우리 사회에서 빚보증은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될 성질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빚보증에 대한 부담이 대폭 경감되거나 적어도 과도한 빚보증 때문에 몸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민노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한 '보증인 보호법'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돼야 보증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 다툼으로 인한 부부간 다툼이나 가정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이와함께 대부업체 처럼 신용공여나 공여의 알선을 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전에 채무자의 재력이나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실을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특히 보증인이 채무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서에 기인한 보증이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 등 현행법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과는 별도로 법무부도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했다"는 얘기가 옛말이 될 날이 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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