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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세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씨와 두 아들에게 독극물을 탄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막내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출근 해 휴대전화로 집과 아내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퇴근 뒤 사체와 집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도 드러났다.

이로써 현재 수형자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63명으로 늘어났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없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으로 2004년 8명에 비해 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김모(40)씨와 이모(38), 또 다른 김모(36)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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