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등 도피 생활해온 정모씨 구속

by 인선호 posted Aug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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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줄 알았는데…”

상해치사 혐의로 수배된 3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자수했다가 경찰에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정모(38)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1998년 10월 4일 종로구 통인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김모(당시 34세)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김 씨가 빌린 돈 30만 원을 갚으라며 욕을 하자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정 씨는 범행 뒤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자신과 닮은 친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정 씨는 이후 중국과 태국, 브라질 등으로 옮겨 다니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올 4월 입국했다.

정 씨는 상해치사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해 10월 수배 상태가 풀린 줄 알고 이달 13일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경찰은 정 씨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라고 해도 정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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