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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소재 특수학교인 A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B씨가 여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병원치료까지 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B씨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자 그 동안 학교측이 줬던 장학금을 내놓으라며 전학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교장 B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학생 C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말아 쥔 신문으로 뺨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사에는 학생 K군과 그 부모, 학생 L군과 이 학생들의 담임이 함께 있었다. 교장이 이 학생들을 야단치는 도중에 C양을 불러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교장 B씨, 학생에게 망치 쥐어주며 "때려라"

이에 대해 피해학생 아버지는 "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먹으로 15회 정도 머리를 구타했고 딸이 4번 정도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며 "이유도 모른 채 불려간 딸은 치마를 입은 채 넘어져 남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이 그렇게 우리 애를 때릴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건 당시 관사에 함께 있었던 L군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주먹으로 5∼6번 때렸다"며 "여학생이 뒤에 있던 소파에 (주저)앉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교장 B씨는 이 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칼과 망치를 가져다 주며 자신을 찌르고 때리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폭행 사건 전날(23일) K군과 L군은 지각등교했고 이날 교장은 이들의 부모를 학교에 오게했다. 교장이 L군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이에 흥분한 L군이 교장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4일 L군의 부모 등이 교장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관사를 찾게 됐고, 교장은 K군과 L군에게 꾸지람을 하고 C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칼과 망치 등을 이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장 B씨는 <익산시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학생들에게 망치 등을 쥐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구타를 당한 C양은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두피부좌상 뇌진탕(임상적추정)'진단을 받았다. 두피부좌상 뇌진탕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딫혔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아버지 Y씨는 교장 B씨를 상대로 폭행·직무유기·협박죄 혐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4일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Y씨는 "지난 5월 딸이 교육감상을 타게 됐다면서 학교에 농구대를 해달라는 전화를 (교장이) 해왔다"며 "(딸이 구타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장이 자신의 딸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전학요청하자 '다 내놓고 가라' 거부... 결국 자퇴

사과 요구 등을 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Y씨는 학교측에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C양은 결국 지난 6월 30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Y씨가 수소문한 끝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주겠다며 '전입학 동의서'를 A고등학교의 교장 B씨 앞으로 전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씨는 "어렵게 전학할 학교를 알아봐서 공문을 보냈지만 해주지 않았다"며 "돈(장학금)을 다 내놔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딸은 삶이 파괴돼 가고 있는데 돈 이야기만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교장 B씨와 피해 학생 아버지인 Y씨가 전화통화를 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그(전학) 전에 레슨 무료로 받은거 다 내놓으세요, 돈 다 내놓으세요"라거나 "그것만 내고 가라, 안 낸 걸 내고 가라고! 돈 내고 가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C양은 전입학 동의서 유효기간인 6월 7일까지 재학중인 학교장의 전학 동의를 얻지 못해 전학을 하지 못했다. 결국 C양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해야 했다. 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3년 장학생인 C양은 교과우수상을 여러 차례 받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으며 성격도 명랑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교육청 경징계 회부... 학교장 "폭행 사실 없다"

이에 대해 피아노 독주회 관계로 서울로 출장을 떠난 교장 B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3일 "재단측에 경징계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학생과 교장, 담임선생 등을 상대로 진술을 받았다"며 "교장은 '교육적 차원에서 군밤을 줬을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학생들은 '강도가 있게 머리만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출장 중인 교장 B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B씨는 <익산시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꿀밤은 몆대 준 적이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칼 등을 쥐어준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인하다 이후 시인했다. 전학과 관련, "장학금 내놓고 가라"고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의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23일 회신문을 통해 "학교 체벌 관계 규정과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해당 법인에 징계 요구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3일 법인에 경징계 회부했다. 그러나 A고등학교는 교장 B씨가 설립자로 이사장까지 겸하고 있어 징계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 학교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안받는 곳"이라며 "교직원 임원관계도 그렇고 학교장이 임의대로 하고 있다"며 제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 Y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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