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 사건 아니라고 본다"…지씨 진술 거부 반복(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박대표 테러범' 지충호(50)씨를 31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 사실에 넣고 법리적 논란에 대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합수부는 지씨의 구속기소 시한이 6월1일 오전 만료됨에 따라 30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부는 조만간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박모(52)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지씨의 여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종광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판사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합수부의 소명이 부족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검찰, 경찰이 일부 여론에 쫓겨서 계속 수사할 필요는 없으며 지씨도 법정에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후세력이 있다면 본안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구 합동수사본부장은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철저히, 한 점 의혹없이 밝히려 했는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갑자기 기소하게 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그동안 지씨가 이틀 반동안 소환에 불응했고 소환에 응한 뒤에도 진술 거부를 반복했는데 기소 후에는 피의자신문이 아닌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죄를 수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