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1년6개월 동안 수천 번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전 직장의 남자 상사 등 주변 인물과 그 가족을 괴롭혀온 혐의로 강모(여·26)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업무상으로 알게 된 조모씨, 조씨의 아내와 아들, 조씨의 동료 황모씨 등 8명의 개인신상 정보를 빼내, 이들의 휴대 전화에 수천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결혼하자’ ‘집으로 찾아가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특히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피해자들에게 총 205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잠을 자는 하루 8시간을 뺀 나머지 깨어있는 동안 매 2분20초마다 한 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누군가를 지목해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전화·편지·조사·미행을 일삼는 ‘편집증’을 앓은 적이 있고, 이미 스토킹 혐의로 한 차례 징역형을 살고 4번에 걸쳐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