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도관도 재소자 성폭력에 가세

by 허승현 posted May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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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교도관에 성적수치심 '55%', 男 교도관에게는 '11%'…재소자 대부분 "그냥 참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교도관뿐만 아니라 여성교도관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담장에 가려져 있던 교정시설 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여성재소자들의 상당수가 교정시설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수원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 수용자 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의 20%가 성적수치심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신체검사시 성적수치심을 경험했느냐는 구체적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인 33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담당교도관만 있는 제한된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공개된 사무실 등에서 알몸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하는데다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의 행위가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목욕탕에 탈의실이 없어 알몸인 상태로 이동하거나짧은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하는 등의 상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세현 인권위 침해구제팀장은 "앞으로 이런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데, 특히 알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방식이 개선되기를 인권위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수용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주로 여성교도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55%가 여성교도관을 지목했고, 동료수용자를 지목한 응답이 17%, 남성교도관이라는 응답은 11%였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로는 음담패설과 신체에 대한 놀림, 신체접촉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성적수치심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무장관에게 교도소 운영과 환경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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