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남성 감금·차량납치·야산 끌고가 폭행

by 인선호 posted May 14,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내의 불륜 관계 현장을 잡고, 상대한 남자를 납치 감금해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내려던 40대 남편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 강력2팀은 11일 강 모씨(45.북제주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윤 모씨(39.제주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부인 부 모 씨(31)가 문 모씨(39)와 불륜 관계를 갖기 위해 북제주군 모 여관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공범 윤 씨와 함께 여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부인과 문 씨가 여관 밖으로 나오자 문 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납치해 3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강 씨는 부인과 불륜 관계를 가진 문 씨를 차량에 납치한 뒤 표선면 야산으로 데리고 가 꿇어 앉혀 놓고,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이틀 후 5000만원을 은행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태워 죽여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강 씨는 이틀 후인 5일 오후 4시께 문 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왜 돈을 주지 않으냐. 빨리 보내라"며 협박한데 이어, 9일 오후 4시께 다시 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10일) 14시까지 제주시 모 카페 앞으로 3500만원을 갖고 나오라"고 협박했다.

강 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 씨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문 씨를 위협했다. 결국 강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문 씨는 10일 오후 4시께 3500만원(자기앞 수표)을 갖고 위 카페 앞 노상으로 갔다.

그러나 강 씨의 공갈극은 7일 만에 미수에 그쳤다. 문 씨가 겁을 먹고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돈을 건네 받으려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진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문 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1년 5개월 간 당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매월 250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폭력 등 전과 3범의 전력을 갖고 있고, 한 때 사채해결 전문 심부름센터를 운영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러난 사실 외에 또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강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확실한 진상은 달아 난 공범 윤 씨가 검거돼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강 씨의 진술 위주의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윤 씨를 검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