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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관계 현장을 잡고, 상대한 남자를 납치 감금해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 내려던 40대 남편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 강력2팀은 11일 강 모씨(45.북제주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윤 모씨(39.제주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부인 부 모 씨(31)가 문 모씨(39)와 불륜 관계를 갖기 위해 북제주군 모 여관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공범 윤 씨와 함께 여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부인과 문 씨가 여관 밖으로 나오자 문 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납치해 3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강 씨는 부인과 불륜 관계를 가진 문 씨를 차량에 납치한 뒤 표선면 야산으로 데리고 가 꿇어 앉혀 놓고,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이틀 후 5000만원을 은행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태워 죽여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강 씨는 이틀 후인 5일 오후 4시께 문 씨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왜 돈을 주지 않으냐. 빨리 보내라"며 협박한데 이어, 9일 오후 4시께 다시 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10일) 14시까지 제주시 모 카페 앞으로 3500만원을 갖고 나오라"고 협박했다.

강 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 씨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문 씨를 위협했다. 결국 강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문 씨는 10일 오후 4시께 3500만원(자기앞 수표)을 갖고 위 카페 앞 노상으로 갔다.

그러나 강 씨의 공갈극은 7일 만에 미수에 그쳤다. 문 씨가 겁을 먹고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돈을 건네 받으려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아내와 불륜 관계를 가진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문 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1년 5개월 간 당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매월 250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폭력 등 전과 3범의 전력을 갖고 있고, 한 때 사채해결 전문 심부름센터를 운영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러난 사실 외에 또 다른 혐의점은 없는지, 강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확실한 진상은 달아 난 공범 윤 씨가 검거돼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강 씨의 진술 위주의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윤 씨를 검거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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