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아들이 주범… 아들은 저택 살고 노모는 비닐하우스서 구걸

by 허승현 posted Apr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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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택에 사는 아들과 비닐하우스에서 구걸하며 사는 노모’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의 주범은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신고 2329건을 분석한 결과,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1182건(50.8%)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으로 며느리 458건(19.7%),딸 268건(11.5%),배우자 154건(6.6%),사위 23건(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아들은 별장 같은 저택에 살면서 노모는 아들에게 내쫓겨 비닐하우스에 살며 구걸로 연명하는 경우마저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센터측은 아들에게 부양의무를 하도록 여러차례 중재했지만 아들은 “나는 동명이인이다. 호적상 아들이 아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부양을 거부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쓰고 있었다.

센터측은 어머니를 아들과 세대 분리해 연금을 직접 탈 수 있게 하고,양로 시설에 위탁하는 한편 아들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았고 방임(23%),신체적 학대(19%),재정적 학대(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학대가 언어·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돼 신체·금전 학대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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