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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탐사 선박이 독도 인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무력대응까지 포함된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시 대비책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선박이 이번주 중 우리측 EEZ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일본 정부가 스스로 수로측량 계획을 철회토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측량을 강행하려 할 경우 2단계로 일본선박이 우리측 EEZ 경계 부근에서 기수를 돌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최악의 경우로,일본 선박이 독도 인근까지 와서 측량을 강행할 경우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나포 등 무력대응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3가지 단계별 구체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본측은 이날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민간 선박이 아닌 정부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리측 EEZ 진입계획 실행을 기정사실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지도부와 긴급 만찬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불참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 국가적 문제로,초당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간담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의견 교환 자체가 일본에 대한 대응·압박의 주체 및 강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 일본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미 가동 중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테러와 핵관련 사고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각 부처가 즉각 수행할 행동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위기 상황의 보고·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EEZ 문제에 국한시키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는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EEZ 무단진입 문제로 국한하고 독도 문제와는 무관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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