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7일 중국산 가짜 상품 구찌 가방 4만2800개, 진정 상품 시가 357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을 합법을 가장해 수입하려고 한 수입업자 이 某씨(남, 39세)와 무역업자 고 某씨(남, 41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가짜 구찌 가방은 모 여성원간 잡지사가 명품 스타일의 중국산 싸구려 가방을 무역업자를 통해 제작 의뢰해 납품을 받은 후 사은품으로 주려고 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짜 상품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소재한 한 보세창고에 중국산 가짜 구찌 가방이 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 정보활동 중 화물검사부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