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주한미군 실형 확정…한국서 복역

by 운영자 posted Apr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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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형총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키자 주인 부부를 폭행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이중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기간에 또다시 택시강도 사건을 저지른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여서 조만간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상해 및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2사단 소속 포터(21) 이병에게 징역 1년6개월, 밀러(21) 이병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터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벽에 걸려있는 모형 총을 훔치다 주인 K씨에게 들키자 K씨를 폭행했고 함께 있던 밀러는 포터를도와 K씨의 팔을 꺾어 얼굴을 때리고 K씨 부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함께 공모해 술집 벽에 걸려있던 모형 총을 훔친 뒤 K씨를 폭행한 혐의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돼 둘 다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적용 죄명이 바뀌어 감형됐다.

포터는 술집 사건으로 외출이 금지되던 작년 12월 부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영외로 나간 뒤 동료 병사 4명과 함께 의정부 시내에서 택시기사를 맥주병 등으로 때리고 트렁크에 감금해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주한미군은 형 확정 이전에는 구속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정돼 검찰이 포터를 구속했기 때문에 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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