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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육군훈련소에 이날 입소한 가수 김종국(29)과 조성모(29)의 공익근무요원 판정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과 관련, "적법절차에 의해 병역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외관상 신체 건강한 인기연예인으로서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병역사항을 공개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병무청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징병검사시 이른 바 디스크로 불리는 `수핵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와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등의 이유로 연기를 하다 이 날 입소했다.

조씨는 1996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로 연기하다 2004년 우측견관절탈구로 병역을 재차 연기하던 중 작년 10월27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을 받은 결과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됐다.

병무청은 "보충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돼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재검을 거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으면 입영할 수 있으나 병역법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을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들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이며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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