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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피고인 변명하자 방청객도 `분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자기 가족이 중요하면 남의 가족도 중요한 법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30일 오전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 서부지법 303호에서 피해자 허모(11)양의 아버지(38)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딸에게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들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허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추악한 어른의 욕심에 무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억장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범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청소년ㆍ여성단체 회원과 취재진 등 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채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모(53)씨가 "허양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사건 당일 소주 3병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자 방청석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단답형으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가 씌었는지,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우리 아들은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김씨의 아들(26)은 "죽은 아이와 유족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사건 당시 아버지를 다시 못보게 될까봐 도왔던 것 같다.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형을, 김씨의 아들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허양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왜 그랬느냐. 남의 가족은 보이지도 않느냐"며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김씨의 아들에게 구형한 징역 5년은 너무 짧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씨는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줘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법이 인정을 베풀면 안된다"며 "저들이 반성의 말을 내뱉는 것은 형을 감형받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청소년ㆍ여성단체는 허양 사건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 성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에는 허양의 49재를 맞아 `아동성폭력으로 죽어간 아이들 합동 위령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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