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40살까지만 받으면 된다

by 인선호 posted Mar 23,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지고, 교육시간도 현행 연간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기존 민방위 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이처럼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그 동안 민방위 교육이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께 대단히 큰 부담 드렸던 것이 사실이다. 생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대 흐름을 따르게 돼 다행이다”이 밖에도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는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이버, 영상교재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앞으로 경찰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근속 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6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된다. 또 근속승진 대상에 소방위도 포함돼 소방장이 8년 근속할 경우 소방위로 자동 승진하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_PS||MG__PS||MG_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