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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인터넷사이트 700여곳의 정보 검색 순위가 최근 6개월여 동안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업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조회수를 높혀주고 15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인터넷광고 대행사 대표 이아무개(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자체개발한 ‘(검색)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의뢰를 받은 750여개 업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접속횟수를 늘려 이들 업체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서 상위권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회사 인터넷홈페지를 통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3개월 동안 1위로 검색순위를 만들어줄 경우 80만~440만원을 내면 된다’는 광고를 내어 업체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홈페이지를 자동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부정 클릭’해 조회수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1700여만회에 걸쳐 조회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정승호  수사관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했을 때 보통 순위별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를 그대로 신뢰도와 연결시키는 누리꾼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검색 순위만 믿고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등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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