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 가정등급조사?

by 허승현 posted Mar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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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애 아빠 직업이 별 볼일 없으면 힘쓰는 일에 부르고, 직업이 좋으면 돈쓰는 일에 부른다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보네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최모(35)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가져온 문서양식을 보고 기가 막혔다.‘나를 소개합니다’라는 서식에는 학부모 소개란에 이름·나이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전공까지 적도록 돼 있었다.

심지어 ‘가정형편’란에는 부모의 월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까지 적으라고 했다. 최씨는 “도대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부모의 학력과 수입, 주민번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민감한 가정형편 부분 때문에 기죽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년 초에 학교에 내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이 여럿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부모의 학력, 직업, 수입 등 항목을 빼라고 했지만 상당수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꼬치꼬치 캐묻고 있다. 부모들은 불쾌감에 더해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장 권한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가정환경조사서 등에서 부모의 학력, 구체적 직위, 재산 정도(부동산·동산·수입), 가옥 형태(자가·전세·월세) 등 항목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양식을 바꿔 부모 직업란에서 ‘직위’라는 말을 뺐다. 하지만 대신 직업란에 ‘7글자 이상 구체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학교 김모(17)군은 “부모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은 결국 근무지와 직위를 쓰라는 말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계초등학교에서도 부모의 학력과 부동산, 거주 형태 등을 묻는 조사서 양식을 아이들 편에 보냈다.

이 학교 학부모 김모(38)씨는 “옛날에 교실에서 눈 감고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한 것과 똑같다.”고 혀를 찼다.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 여부와 구체적인 학원 이름을 3곳까지 적는 란을 조사서에 포함시켰다. 한 교사는 “학교와 학원이 일종의 위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파악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다. 다니는 학원을 보면 학생의 가정형편도 대충 가늠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렇듯 학생과 부모들의 개인 정보가 줄줄 새고 있지만 인권침해 항목 삭제 지시를 내린 교육부도 조사서는 학교장 재량이므로 규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조사서는 학교장이 학생 지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으로 이뤄진다. 삭제를 권고하기는 했지만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서울 대표는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교사들이 자기들 정보공개에는 반대하면서 학부모들의 정보를 모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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