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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여성이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구치소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도관 이모씨가 행한 성추행은 손만 잡았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 K씨를 껴안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교도관은 성추행을 하면서 "가석방으로 내보내주겠다", "좋은 심사급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직무를 이용해 회유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K씨가 성추행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을 보였지만 구치소는 초기 치료와 상담,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성추행을 항의하자 비로소 상부에 사건을 왜곡ㆍ축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고를 받은 서울 지방교정청도 K씨의 정신병력과 별거 여부 등 성추행과 무관한 조사를 해 2차 정신적 피해를 준 뒤 자살 시도 원인을 신변비관 등으로 왜곡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K씨 외에도 피해자가 3명 더 있었으며 가해자의 상습성으로 미뤄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도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를 징계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에 여성 교도관을 확충하고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제공하는 등 여성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해 법령 등을 검토ㆍ개선할 것 권고했다.

K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이모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가족에게 호소한 뒤 같은 달 19일 자살을 기도했으며,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한 뒤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수용자가 처한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할 목적으로 8일∼10일 수원구치소 등 여성 교정시설 5곳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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