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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남모(42)씨는 요즘 신용카드 빚 때문에 죽을 맛이다. 지난해 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보낸 A업체에 신용카드 2장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당시 카드연체대금 450만원을 급히 막아야 했던 남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현금서비스보다 저렴한 이자로 연체자 카드·신용 대출 가능’ 등의 대출광고에 귀가 솔깃했다.
A업체 상담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남씨에게 신용카드 2장을 요구한 뒤 며칠 뒤 450만원을 송금해줬다.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끈 남씨는 얼마 뒤 카드 고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650만원어치의 물품을 산 것처럼 결제돼 있었고, 문제의 대부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법 사채업자나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카드소지자는 주부나 무직자도 가능, 필요하신 금액만큼 5분 안에 통장입금’ ‘무방문 무보증 무담보는 기본, 신청에서 승인까지 5분 이내 대출 100%’ 등의 대출광고를 무작위로 발송한다. 대부분 상호와 주소,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불명확한 유령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이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카드연체자 등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런 곳을 이용하기 십상이다.

김모(여)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신용불량자 무직자 대출,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이라고 홍보한 B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B업체 상담원은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가능하다. 2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B업체 쪽은 200만원을 인출해간 뒤 연락이 끊겼다.

몇달 전 권모(여)씨도 500만원가량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신용대출, 이자율 연 10%’라는 메시지를 보낸 C씨에게 대출을 부탁했다가 30만원을 떼였다. “대출에 들어가는 수수료 30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C씨 통장으로 3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의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 십중팔구 카드깡 업자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과 대부업계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이나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감소 추세이나, 남씨 등과 같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업체는 2004년 7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여전하다.

〈표 참조〉

더욱이 막연한 불이익을 우려해 수사기관 통보를 원치 않거나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대출사기 피해는 훨씬 많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금을 24개월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고 부추기는 등 불법업체의 대출사기가 여전히 극성”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사기대출 상담 및 신고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대출문의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각각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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