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자 대신 ‘후~’…“해고 억울”

by 권영욱 posted Feb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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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경찰서 교통과 계장으로 일하던 이모씨(48)는 지난해 8월 자정쯤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온 장모씨로부터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얼마전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 반장도 전화를 걸어와 “근처 지구대에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측정기 불었습니까”라며 은근히 부탁했다.

이씨는 봐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근처 가게에서 맥주 1캔을 사 조금 마신 뒤 장씨 대신 측정기를 불었다. 측정결과를 입건수치(0.05%)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측정기에 0.139%라는 수치가 나온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되자 장씨는 “나는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안 마셨는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적반하장이었지만, 이씨는 징계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 사용대장을 찢어버리고 장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상부에는 “음주측정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한번 시험측정을 해봤다”며 허위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씨의 대리 음주측정은 이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동료들과 감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두달 뒤 해고됐다.

이씨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니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비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돈이나 금품을 대가로 하지 않은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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