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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교제나 성관계를 하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교수 부부가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가출을 겪은 끝에 끝내 이혼했다.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양 쪽에 있다고 판단하고 어느 한 쪽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직후 떠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각각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다.

한국에 돌아온 B씨는 대학교 때 잠시 사귀던 중학교 남자 동창과 e메일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기도 했으며,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 사이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3년 중순께 B씨가 밤늦게 귀가하는 일로 다툼이 심해졌으며, A씨가 손으로 B씨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때 부부는 상대에 대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귀가 시간과 다른 이성과의 교제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지만, 아내 B씨는 남편의 폭행 이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된다.

가출한 B씨는 A씨를 검찰에 상습폭행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 진행중 B씨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홍콩행 비행기를 탄 것을 목격했다며 B씨의 불륜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24일, 이들 부부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변호사와 함께 비행기를 탄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놓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사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의 교제 및 성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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