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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만기 출소를 4개월 가량 앞둔 여성 재소자(35)가 구치소 안에서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이 여성 수감자는 보름 전 수감 중이던 교도소 상담실에서 한 남성 교도관에게 불려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치소 쪽은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가해 교도관은 여성 재소자가 자살 시도를 하기 전 재소자들의 가족에게 1천여만원에 합의금을 건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1년4월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한 여성(35)이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접질린 발에 감겨있던 붕대를 사용해 자살을 기도했다. 이 여성은 교도관이 발견해 15분 만에 이웃 안양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22일 오후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자살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 여성이 최근 가족의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치소가 공개한 가족의 편지에는 “다시 만나자”는 등 미래를 기약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갑자기 자살을 기도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구치소 상담실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분류심사를 받던 중 한 남성 교도관(56)한테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담실에는 이 남성 교도관과 여성 재소자 단 둘만이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이 여성은 다른 여성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는 6일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7일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구치소에 찾아온 부모는 이 사건을 더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당 남성 교도관에게 합의금을 받았다고 구치소 쪽이 밝혔다. 합의금 액수에 대해 구치소 쪽은 애초 2000여만원이라고 했으나, 다시 액수를 번복해 10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당시 성적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구치소 쪽은,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를 위로해 주려고 손목을 잡으려고 했고, 여성은 뿌리쳤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16일 직위해제된 뒤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 여성은 혼수상태에 빠진 뒤인 지난 20일 형집행정지 상태가 됐다. 이 구치소에는 현재 200여 여성 재소자가 있으나, 이들의 교도소 배치와 석방 뒤 진로 등에 대해 상담하는 분류심사직에는 6명의 남성 교도관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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