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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지급되는 전주시 포상금제도가 한 ‘쓰파라치(전문 신고꾼)’때문에 전면 개정된다.

전주시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자신이 살고있는 농촌마을에서 농작물소각 시 생활쓰레기가 혼합된 것을 촬영해 수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아가는 등 포상금제가 주민갈등이나 농민피해로 연계되고 있어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호성동에 사는 이모씨가 지난해에 무려 168건의 쓰레기불법소각을 신고, 모두 13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올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85건을 신고, 680만원의 포상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호성동과 인접지역인 전미동, 조촌동, 우아동 등지의 논두렁에서 농작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 신고한 것.

한 지역에서, 그것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장면을 촬영, 2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쓰파라치를 서로를 감시하는 등 주민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늘 훔쳐본다는 생각에 주민들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등 쓰파라치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주민들은 전주시에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도록 강력 요구했고 전주시는 이에 과태료(10만원)의 80%(8만원)를 지급하던 포상금을 30%(3만원)로 줄이고, 한달에 10만원이상 못주도록 포상금제 규정을 개정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보단 전문 신고꾼의 잇속챙기기로 전락하면서 주민갈등과 농민피해로 연계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총 9명의 쓰파라치가 모두 407건의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을 신고해 총 3214만원의 포상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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