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부자들’ 재산증식 세대별 철저검증…국세청,변칙상속 원천 차단

by 허승현 posted Feb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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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정부가 변칙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대재산가 등의 재산변동과 증식과정을 세대별로 전산관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위장계열사,협력업체를 이용하거나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재산가 등의 인별·세대별 재산변동상황을 누적관리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 등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등 재산 증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기존의 재산세국에서 분리, 올 1월 신설된 부동산납세지원국에서 일괄 처리하고 재산증식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거둬들일 상속·증여세 규모를 지난해 예산 1조8182억원보다 3801억원(20.9%)이 늘어난 2조1983억원으로 잡고 있어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강도높은 세원관리가 예상된다.

이주성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밝혀 국세청의 올해 주요 업무가 대재산가 등의 부당한 상속·증여의 단절에 있음을 시사했다.

대재산가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거액의 보유세를 납부한 사람△임대소득이 많은 사람△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법인의 최대주주△거액의 사전증여를 한 사람△거액의 피상속인△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고령인 등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단 국세청이 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재산가 등의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법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또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협력업체와의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주 관련 자금흐름 투명성도 엄정 규명키로 했다.

아울러 위장계열사를 이용하거나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도 색출해 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철저한 세수관리룰 통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127.9조원으로 지난해 추경예산(119조8000억원) 대비 8.1조원(6.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예산 24조5076억원보다 3조1701억원(12.9%)이 증가한 27조677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36조2244억원보다 무려 5조908억원(14.1%)이 늘어난 41조315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교통세는 지난해 10조3770억원보다 1조3449억원(13.0%)이 증가한 11조721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해 예산 29조6716억원보다 2조7885억원(9.4%)이 줄어든 26조883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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