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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통한 인신공격 위험수위…"경종 울릴 필요 있어" / 표현의 자유와 충돌…"사법 만능주의 우려"

인터넷의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문제삼아 네티즌들을 기소하겠다는 검찰 방침이 정해지면서 과연 이 같은 형사처벌이 악플문화를 변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3일 임수경씨의 자녀 사고사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게시판에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글을 올려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악의적 댓글을 문제삼아 처벌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인터넷의 악의적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은 위험수위이며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씨 사례로 네티즌들에게 악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댓글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은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이번 임수경씨 관련 댓글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법에 기대게 될 것이며 결국 사법 만능주의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 충돌 되기 때문에 악플러들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악플에 대해 각 사례별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데 개별 사안마다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성숙한 인터넷 문화로의 변화 보다는 법에만 기대게 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악플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사법적 처벌에 의존해야 하느냐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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