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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일명 ‘발바리’의 악행이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유력용의자로 검거된 이 모(45)씨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발바리’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확보한 199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4건의 강도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품도 2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9년 이전에 발생해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에서 범행수법과 용의자 인상착의를 감안할 때 이보다 훨씬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범행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1999년 1월 5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발바리’ 성폭행 사건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유전자 데이터가 정확히 확보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여죄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드러난 범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렀다면 경찰의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씨는 법원에서 어떤 처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까? 경찰은 이씨를 상습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습 강도강간은 형법상 형량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협박을 했을 경우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난다.

성폭력특별법은 성관련 범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만큼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사형을 포함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범행수법에 따라 강도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모 변호사는 “범죄경력이 있는 이씨의 경우 동종전과는 없지만 판례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장기간 상습적인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련법에 명시된 최고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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