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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 여부를 불문하고 국외영주권을 가지고 복무 중인 모든 사병이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휴가를 사유로 출.입국할 때는 왕복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5일 국외영주권이 있는 사병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왕복항공료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준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대 6개월 마다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 국가로 출국하는 사병은 1년에 두 차례 출입국에 필요한 왕복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에서 자진 입대한 사병이 해당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도 1년에 한 차례 왕복항공료가 지원된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유로 징집된 사병에 대해서도 국외영주권을 가지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1년에 한 차례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자진 입대한 사병이 영주권을 갱신하려고 출국할 경우에 한정해 1년에 한 차례만 왕복항공료를 지원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외 영주권 보유자들의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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