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속 안지킨 내연남에게 폭행당해

by 운영자 posted Jan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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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빌린 돈 문제로 다투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이모(43.무역업) 씨와 재일동포 H모(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오전 12시 20분경 서울 강남역 주변 길가에서 H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가 “빌린 돈 5000달러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에 흥분한 H씨도 핸드폰으로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했다.

두 사람은 작년 초 사업차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각각의 가정을 정리한 후 정식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그러나 최근 이씨가 변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H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채무관계를 청산하라”며 독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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