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힘들어…죽여줘" 한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

by 인선호 posted Jan 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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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에게 2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모(34)씨는 23세이던 1993년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 그때부터 당시 15세인 동생을 돌봤다. 1999년 3월 동생은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식도와 위가 모두 오그라들어 식도와 위를 잘라내고 대장을 식도로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다. 형은 동생의 치료비로 그동안 모아놓은 5000만원을 다 썼다.

2004년 가을, 동생은 음독의 후유증으로 식도와 연결된 장마저 기능을 상실해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게 됐다. 형은 동생을 데리고 청주, 강릉, 서울에 있는 병원을 전전했다. 병원에선 동생의 목에 혈관주사를 놓아 영양제를 투약하며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신장 180㎝인 동생은 몸무게가 35㎏ 정도로 여위어졌다.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할 뿐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형은 생업을 포기한 채 동생의 간병에만 전념했다.

2005년 6월 동생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향 근처로 보내달라고 했다.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아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온 형에게 동생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죽여달라”고 했다. 형은 동생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자수했다.

1심 법원은 형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이나 김씨가 수년간 자신과 가족의 생활까지 희생하면서 동생을 돌봤고,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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