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모아 평생 모은돈 떼인 70대 노인 '울컥'

by 우현민 posted Jan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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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평생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40대 건물주에게 떼이게 된 사연이 새해벽두부터 알려지면서 주위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 파렴치한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까지 나갔던 사회지도층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 2부 송행수 검사는 2일 사기 혐의로 오모씨(49·회사원·청주시 상당구 북문로)를 구속했다.오씨는 자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의38 건물이 경매에 올라 4차례에 걸쳐 유찰되는 등 언제든지 경락될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6월29일 김모노인(70)과 보증금 2000만원에 2년간 사용기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오씨가 체납한 세금 4300만원과 2억여원의 채무상환일이 다가오면서 모두 근저당 및 가압류설정이 돼 있는 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오씨에게 피해를 입어 고소한 김 노인은 홀로사는 노인으로 평생을 빈병과 파지를 수집해 생활하면서 끼니 조차도 사회복지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정도로 형편이 딱한 사정이다.

엎친데 덮친 겪으로 김 노인은 현재 중증당뇨와 위수술을 받아 건강이 극히 악화된 상태로 친척의 도움까지 받아 마련한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다.이런 딱한 사정을 김노인은 피의자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반년동안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수사 자체를 지연시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김 노인은 이 건물의 폐지를 주워오며 생활하다 건물주 오씨를 알게 됐다.김노인은 "피의자가 큰 아파트에 살면서 시의원에 출마할 정도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생각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순진하기 만 했던 김 노인은 자신에게 곧 닥칠 악몽도 짐작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5년간으로 연기해 줄 수 없냐"는 등의 요구를 건물주 오씨에게 하는가 하면 노년을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보낼 희망에 만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김 노인은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지난해 9월 5차 경매처분이후 김 노인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채 거리로 나 앉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모 대기업의 대리점을 6년간 운영해 오다 지난 2002년 1억여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한 건물이 경매에 올라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해 순진한 노인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김노인이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6개월여 동안이나 거짓말로 일관 검찰수사를 지연시켜 왔다"며 "사회지도층이라 불릴 수 있는 피의자의 범행을 볼 때 안타까움 만 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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