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낫게해주마...` 1년 20억 챙긴 ‘가짜 도사’

by 우현민 posted Dec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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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엉터리 해결책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가짜 도사의 사기 행각을 14일 방송된 MBC `현장기록 형사`가 재연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 2002년에 발생했다.

송은숙(가명)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마저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다.절망에 빠진 나날을 보내던 그는 우연히 ‘기’(氣)를 통해 불치병을 낳게 한다는 수도사의 소식을 들었다.수도사는 다섯 권의 책까지 펴냈고, 주변의 소문도 좋았다.

송씨는 그 수도사에게 아들을 부탁했다.그는 “아들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송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4,000만원을 수도사에게 건넸다.

그 후 수도사의 책을 펴낸 출판사 사장이 송씨를 찾아와 사찰을 짓는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다.아들의 치료비마저 제때 내지 못했지만 “돈을 안내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협박에 울며겨자먹기로 송씨는 사채까지 빌려 4억원의 돈을 줬다.

하지만 아들의 병세는 심해졌고 병원비가 밀려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얼마 후 아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그때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송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짜 수도사는 구속됐다.

문제는 역술인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2002년 대법원은 ‘역술인이 점을 봐주거나 길흉화복을 경고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기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워낙 나빠 수도사와 출판사 사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돈 받은 역술인이 사기죄로 기소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곤 했다”며 “천도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고 평가했다.가짜 수도사는 174명으로부터 1년간 21억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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