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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허락 없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딸을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전북 전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4) 씨는 딸(26)의 결혼식 날인 27일 오전 9시경 전주의 한 예식장 미용실에서 신부화장을 하던 딸에게 “얘기 좀 하자”고 데리고 나간 뒤 승용차에 태웠다.

이 씨는 돌려보내 달라는 딸의 부탁을 무시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채 전북 군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중 오전 11시경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검거됐다.

딸은 바로 순찰차를 타고 예식장에 갔고 결혼식은 예정 시간인 낮 12시보다 30분 늦게 치러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8년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오다 당일 아침에야 다른 가족에게서 뇌성마비 장애인인 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며 “내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해서 홧김에 저지른 일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만 이 씨가 친아버지이고 폭행 사실이 없어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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