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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살인사건 중 9번째로, 경찰은 1, 2, 3, 5, 9차 사건을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춰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60대 노파가 살해된 마지막 10차 사건도 내년 4월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에 동원된 경찰이 연인원 200만명을 넘고 수사 대상자도 2만명을 넘겼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을 168∼170㎝의 키에 마른 편이고 당시 25살가량에 혈액형은 B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초기에는 1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입돼 수사를 벌였지만 지금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동종 전과자나 우범자를 중심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다.

미제사건을 쫓는 네티즌들 이처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수사에 투입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로는 사건 현장이 대부분 농로와 개울둑, 야산인 데다 신고가 늦게 돼 사건 현장의 증거들이 이미 훼손된 경우가 많아 단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수사기법이 과학적이지 못했던 점 등도 사건을 미궁에 빠트렸다.

‘증거확보 후 자백’으로 통하는 과학수사기법보다는 자백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기법이 일반적이었던 경찰에 유전자(DNA) 분석 기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8차 사건(1988년 9월16일)이 계기가 됐다.

전과자와 우범자를 대상으로 저인망 수사를 펼치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분석한 결과 티타늄 원소가 다량으로 발견되자 수사대상을 용접공들로 전환했다. 경찰은 농기구 수리점에서 용의자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지만 다른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9차 사건과 10차 사건(1991년 4월) 현장에서도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 일본 경시청에 분석을 의뢰했고, 1992년 3월에는 국내에 DNA 분석기법을 도입해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팀은 1984년 영국에서 처음 수사에 도입된 DNA 분석기법이 국내에도 좀더 일찍 도입되고,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강력범죄 수형자나 피의자의 유전자를 DB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당시에 마련돼 있었다면 범인을 초기에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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