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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알바’ 얼핏 이색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이것은 중, 고등학생, 대학생 사이에 키스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변종된 성매매의 일종이다.

키스 3~5번에 1만~5만원 수준. 성인들의 성 매수 비용보다는 저렴한 편이다.그러나 키스나 신체접촉 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 성매매의 사전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키스알바’ 할 돈을 흥정하면서 ‘2차’ 금액까지 ‘세트(?)’로 정하기도 한다.

이런 알바생의 대다수는 중, 고등학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건만, 이를 무색케 하는 청소년들의 신종 윤락수법은 갈수록 더욱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법보다 한발 먼저 확산되는 변종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남자고등학생의 글이다.

“몇 일 전에 ()()에서 저희 18살짜리 누나를 알게 됐어요. 참고로 전17살이고요. 그 누나가 먼저 저한테 쪽지를 보내왔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키스알바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관계는 맺지 않고 뽀뽀하던지, 만지던지 하는 건데,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가 만나면 3만원 받고 자기랑 키스나 뽀뽀 하고 싶은데로 하고 가슴까지 만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범죈가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 질문 란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다.“키스알바 하면 뭐 뭐 해야 되고, 돈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요.

지금 중학생인데, 고딩(고등학생)되면 한번 해볼라고요. 그리고 키스알바 써보신 남자 분들도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아무튼 키스알바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은밀한 성 매수, 불법 안마 시술소, 대딸방, 보도방 등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키스알바’, ‘키스팔이소녀’ 역시 불법 성매매의 또 다른 형태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올해 초부터 등장한 이 신조어는 얼핏 무슨 아르바이트 광고 같지만 불법 성매매를 위한 은밀한 유혹이다.

키스알바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키쑤al ba 하러 오세요’, ‘돈 필요한 여자’, ‘돈많고 한가한 남자, 쪽지해 ㅋ ㅋ’ 등의 내용으로 오고 간다.

광주키스알바, 부산키스알바, 수원키스 알바 등 지역별로 알바를 구하기도 한다.여학생의 키스를 사는 사격은 키스 3~5번에 보통 1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성매매 비용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가볍게 거래가 오고간다.

그러나 키스알바가 단순히 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성관계로 이어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 채팅 사이트에서 대학생 남자가 중학교 여학생과 채팅을 나누던 중 키스알바를 포함한 성관계를 풀(?)로 15만원에 거래했다는 얘기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돈을 받고 알바를 하는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 역시 이전처럼 성매수 유혹에 단순히 응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키스알바’ 채팅방을 만들어 손님(?)을 모집하는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팅방에서는 ‘15 귀여운 키스팔이소녀’, ‘돈필요한 중딩’, ‘알바중’ 등을 내걸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 채팅을 통한 변종 성매매를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개된 일반 채팅방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전달되는 쪽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성매수 제안이 주어지지만 쪽지를 받은 당사자만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 정부는 이런 종류의 신종 성 구매를 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 접촉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고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학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사진과 실제 거주지 등을 청소년 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 성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진일보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종 성매매 수법을 단속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키스알바에서 보여지듯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들며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정부 당국이 법의 강화에 앞서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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