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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난자 매매·대리모 실태가 경찰의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의 씨앗인 난자를 상품처럼 거래할 정도로 만연한 윤리 불감증과 생명경시 풍조가 충격을 주고 있다.

◆난자거래 천태만상=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난자를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된 여성과 브로커 10여 명 외에 난자 매매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난자를 거래하거나 대리모를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10여 곳에 달한다. 한 사이트당 회원이 2000∼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만명이 거래 의사가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시작되자 많은 사이트가 종적을 감췄지만 남아있는 사이트 대부분은 일본과 연계, 한국 여성이 일본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 중 400∼500명은 매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날 난자매매 브로커 유모(40)씨의 회원명단에서 249명이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자제공 의사를 밝힌 회원 중에는 자신을 명문대 재학생 내지 회계사, 유학준비생, 모델 등 높은 학력이나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생활고 때문에 난자를 팔기로 결심했다는 가정주부, 임신 중인 여성까지 포함돼 있다.

그뿐 아니라 대리모의 경우 대리모가 되어주겠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성 중 상당수는 “성관계 후 아기를 낳아주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문제인가=이같이 불법 대리모와 난자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불임부부의 절박함과 돈이 필요한 제공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혼부부 7쌍 중 1쌍에 해당되는 63만여 쌍이 불임부부이다.

〈그래픽 참조〉불임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4∼5번 실시할 경우 1년 동안 드는 비용이 1000만∼1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난자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거래는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의 경우 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법규가 없다”며 “올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상 난자매매의 경우 올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처벌할 수 없어 알선행위 등 관련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E병원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친인척이나 같은 불임시술을 받는 사람끼리 기증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통해서 난자를 제공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난자매매의 경우 400만∼500만원, 대리모는 1000만원 이상씩 받고 불법시술을 해주는 병원도 있다”며 “순수한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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