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ㆍ엽기범죄' 20대女 무기징역

by 인선호 posted Oct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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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남편과 어머니, 오빠를 차례로 실명케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자신을 돕던 지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가족을 숨지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엽기 범죄'를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0일 가족에게 중상을 입히고 타인의 집에 방화해 그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 등 무려 10개의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엄모(2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1년 5월 남편 이모씨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눈을 찔러 실명케했으며 이듬해 2월까지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붓는 등 학대를 계속하면서 그 때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 상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듬해 남편이 합병증으로 숨지기까지 2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엄씨는 남편 장례 직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재혼하게 된 새 남편 임모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임씨의 눈을 찔러 시각장애인을 만든 뒤 똑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3천800여만원을 챙긴 엄씨는 새 남편마저 원인불명의 화상 등을 입고 숨진 지 5개월만인 2003년 7월과 11월 어머니 김모(52)씨와 오빠(29)를 차례로 실명케 했다.

올 1월에는 가족들의 아파트를 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날까봐 집에 불을 질러 동생(26)에게 화상을 입혔고 다음달 지인 강모(44.여)씨의 집에 얹혀살다가 "방을 비워달라"는 말에 격분, 집에 불을 놓아 결국 강씨의 남편이 질식해 숨졌다.

이밖에도 엄씨는 2월 류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쓰는가 하면 두달여 뒤 전모(여)씨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하는 등 우연히 알게 된 이들에게도 돈 욕심이나 사소한 감정 때문에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때문에 건강한 두 남편이 단기간에 사망했고 가족들과 젊은 여성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 후 챙긴 돈으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입했고 법정에 와서는 `기억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적 악성(惡性)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녀의 사망 등 순탄치 못한 가정생활을 보낸 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극형만은 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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