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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곳에 배달시킨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음식점 주인을 때린 중국음식집 배달원 ㄹ씨(29·중국인)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ㄹ씨는 20일 오후 7시4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인 ㅊ씨(4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ㄹ씨는 경찰에서 “배달을 지시받은 곳이 지도에도 안 나와 있어 배달을 못 가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마구 욕설을 퍼부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1개월여 전부터 이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해온 ㄹ씨는 가게 안의 벽에 붙은 건물지도를 통해 배달을 해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인 ㄹ씨는 입국 비자가 4개월 전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다”며 “조사를 마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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