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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북부경찰서는 4일 전주 A고교 3학년 B군(1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3일 오후 3시40분쯤 교실에서 극약을 넣은 음료수를 같은 반 친구인 C군(18) 등 4명에게 권해 이 가운데 음료수를 마신 C군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음료수를 마신 직후 맛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곧바로 뱉어 냈으나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학교 측은 “A군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성적도 중상위권이지만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정황을 보면 A군이 정신병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몸짓과 말을 C군 등이 흉내내며 놀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들에게 극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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